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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비자 거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여 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또다시 한국행을 거부당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지난 2월경 유씨가 신청한 비자와 관련해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입국을 막은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통지서에서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두 번째로 거부 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씨는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유승준 한국행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가수 유승준 사증 발급

2024-09-29

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으로 간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승준 대법원 가수 유승준 항소심 재판부인 2면 유승준

2023-08-02

유승준 결국 한국 못 간다…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사진)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도 패소했다. 한국 법원은 유씨가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씨가 부득이한 경우 한국을 무비자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유승준 한국 가수 유승준 원고 패소 한국 정부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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